공정위, 매일·남양유업 불법대출혐의 조사

입력 2007-01-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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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판매 조건으로 수백억원 저리 대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등 국내 대표적 유제품 회사가 수억원대의 불법대출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수억원을 무이자나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이자율을 적용해 대출해주고 자사의 제품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재 대출이 이뤄진 산부인과들로부터 독점판매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증거확보 등 조사작업을 마친 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저리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산부인과에 대출해 준 사실은 맞다"며 "하지만 본사의 제품을 독점판매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회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확산되면서 산부인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 자사와 업계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산부인과 업계 발전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사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며 "공정위에 안건이 상정되면 공정위측에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제재가 결정되면 사후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무이자나 저리대출이 아닌 시중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조사진행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제재가 내려지게 되면 이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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