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 靑 “시행령 수정 삼권분립 위배”

입력 2015-05-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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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오전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보고 곧 공식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반응이 나오게 되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다 들어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며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권한을 복원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을 만드는 건 정부의 권한임에도 이를 국회에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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