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 선거직·공기관 재취업 땐 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15-05-29 09: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될 경우 연금 지급은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47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이 정지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된다. 단,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억대에 가까운 고위직에 재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에다 연금까지 지급받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인 가구 66% 시대⋯전용 59㎡ 아파트, 청약시장서도 인기
  • 삼성 사장단 만난 샘 올트먼…AI 시대 경영 전략 논의
  • 기뢰 공격까지 등장한 호르무즈 해협⋯원유 수출량 51% 감소
  • FBI도 바이낸스 63억달러 탈취 배후로 북한 해커 조직 지목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82,000
    • +0.59%
    • 이더리움
    • 3,051,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383,700
    • -1.59%
    • 리플
    • 1,681
    • +0%
    • 솔라나
    • 128,700
    • +0.08%
    • 에이다
    • 260
    • +0%
    • 트론
    • 418
    • -5.64%
    • 스텔라루멘
    • 228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00
    • +0.83%
    • 체인링크
    • 15,860
    • +3.05%
    • 샌드박스
    • 62.67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363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8
    • Allora 유통량 89% D-10
    • DAOBase 유통량 43% D-17
    • FLock 유통량 41%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