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양원가 공개 대상 5만7천가구

입력 2007-01-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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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급물량 중 분양원가 공개 대상 아파트 물량은 총 5만7천여가구로 조사됐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가구수는 전국 14만여가구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오는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해 분양원가 공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 및 지방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는 총 5만7천여가구로 올 한해 전체 아파트 공급 예정물량인 47만여가구의 12%선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2만여가구로 분양 원가공개 물량이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3800여가구와 2400여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부산이 8천여가구, 대구 10곳 6400여가구, 광주 8곳 3천여가구 등으로 예측됐다.

또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충남 천안, 아산시가 7천여가구, 경남 양산이 4700여가구다.

이와 함께 9월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14만여 가구에 이르며 경기도가 6만6천여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1만2천200여가구, 충남 1만여가구, 경남 9900여가구, 서울 9200여가구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 시행에 따라 인허가가 가능한 것은 사업 추진을 앞당길 것으로 보여 대상 물량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부동산뱅크 길진홍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 아파트는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청약 가점제에서 유리한 사람이 노려볼 만하다"며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분양시기를 조정할 것으로 보여 관심 아파트의 청약 일정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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