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치료 의사 유사증세 보여… 조사 결과 음성 판정

입력 2015-05-2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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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가까이 접촉한 격리 대상자 1명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검사 대상자는 국내 첫 감염자 A(68)씨를 진료한 병원 소속 20대 여성 의사로, 전날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이 생겨 의심환자로 분류돼 이날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질본은 "유전자 검사결과는 음성이지만 격리이송된 상태로 관찰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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