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로스쿨 특별전형 기준 통일…2017학년도부터 시행

입력 2015-05-2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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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대상 기준이 '장애등급 6급 이상'과 '차상위 가구'로 통일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로스쿨 특별전형의 공통기준이 마련됐다. 이 기준은 각 학교별 특별전형 선발기준이 제각각인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신체적 배려 대상자를 '장애등급 6급 이상'으로 규정했다. 지금까지 장애인 등급 기준을 4급 이상으로 해온 로스쿨은 6급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경제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 '국가(독립) 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로 기준을 통일했다.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 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교육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로스쿨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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