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자통장 이용 시 수수료 면제

입력 2007-01-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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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기존의 종이통장을 전자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전자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전자금융이용수수료를 12월말까지 월 5회씩 연말까지 면제한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자금융거래는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을 이용한 거래로서 이전에 전자통장을 가입한 고객에게도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 은행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급여나 관리비 이체, 공과금 및 카드거래 등 부수거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반면에 이번 행사는 일반입출금계좌를 등록한 전자통장으로 신규 혹은 전환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전자통장은 단순 데이터 저장만 할 수 있는 마그네틱 띠 카드와는 달리 보안알고리즘과 연산기능이 내장된 IC칩에 계좌정보 등을 저장하기 때문에 불법복제, 불법인출, 정보유출이 거의 불가능 하다.

전자통장은 IC카드인 'HANA Magic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이용가능하며, 입출금통장, 예금, 적금 등 최대 30개 계좌까지 등록이 가능해 통장 30개를 지갑에 넣고 다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현금출금,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까지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면 발급가능하며, 전자통장과 현금 IC카드를 함께 신규 하는 경우 매직카드(현금 IC카드와 전자통장 겸용 카드) 발급수수료(2000원)도 12월말까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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