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포통장 판매자에 이례적 실형 선고…왜?

입력 2015-05-27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아넘긴 3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영미 판사는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대포통장 모집책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사람에 대해서는 통상 벌금형을 선고해 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법인이나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 45개를 공범에게 개당 75만∼8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가 인정됐다.

이후 A씨는 공범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을 넘기기로 공모했으며 대포통장 전달은 KTX 특송이나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자금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 범죄에 사용돼 사회적 해악이 크다. 범행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도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967,000
    • -0.79%
    • 이더리움
    • 3,419,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07%
    • 리플
    • 2,241
    • -1.28%
    • 솔라나
    • 138,600
    • -0.65%
    • 에이다
    • 425
    • +0%
    • 트론
    • 446
    • +1.36%
    • 스텔라루멘
    • 258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80
    • -0.26%
    • 체인링크
    • 14,440
    • -0.48%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