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DTI 적용 금감원 가이드에 맞출 것”

입력 2007-01-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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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아직 노조와 협의도 시작 안해

국민은행은 지난 3일부터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한 것과 관련,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 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 이달수 마케팅·상품그룹 부행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DTI 규제를 확대 시행한 것은 타행들의 대출 기피로 인한 쏠림현상에 대해 완급을 조절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중순 경 금감원에서 이와 관련한 방안이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침이 나오면 기존 조치를 폐지하고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또 올 초 개인영업 지역본부를 18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기업금융본부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는 등 영업조직을 확대한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일 뿐 공격영업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기홍 수석부행장은 "타행들은 대부분 한 지역본부가 20~30개의 영업점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은행은 55~63개 정도를 담당하고 있었다"며 "각 지역본부가 적정한 규모의 영업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행장은 “인력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본부를 늘린 것이기 때문에 공격영업과는 거리가 멀다”며 “대신 지역본부의 업무 중 일부를 본부로 이관해 업무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본점으로 이관된 업무는 지역본부 내 예산과 인사권 등이다.

김 부행장은 이어 "국민은행은 지난 2년여간 안정화된 여신건전성을 흔들면서까지 공격적인 영업을 할 생각이 없다"며 "특히 리딩뱅크로서 경쟁을 유발할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김 부행장은 “비정규직법 시행령이 4월에 나올 예정인데 이 법규가 나오기도 전에 노조와 합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라며 “현재 노조와 협의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이며, 아직 이에 대한 협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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