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계열 2개사 출총제 위반

입력 2007-01-10 14:37 수정 2007-01-10 14: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위, 코스모앤컴퍼니 삼양인터내셔날 시정명령

GS그룹 계열 2개사가 출자총액제한 위반으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증권업계 및 GS그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인 GS그룹 소속 코스모앤컴퍼니와 삼양인터내셔날에 대해 출자총액제한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4월 GS그룹이 출자총액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당시 출자총액한도(순자산의 25%)를 초과하고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와 삼양인터내셔날은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이를 해소하지 않았다.

출자한도를 초과한 위반금액은 코스모앤컴퍼니가 97억8700만원, 삼양인터내셔날이 13억39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코스모앤컴퍼니가 출자한도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코스모양행 지분 65.4%(39만2597주)에 대해 의결권을 금지시켰다.

자본금이 30억원(발행주식 60만주)인 코스모양행은 코스모앤컴퍼니와 코스모화학이 각각 67%(40만2000주), 33%(19만8000주)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삼양인터내셔날에 대해서도 출자한도 초과금액 만큼 경영건설 보유 지분 16.25%(6500주) 중 4.8%(1914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그 커피 어디 거예요?"…Z세대도 홀린 고현정·최화정의 라이프스타일 [솔드아웃]
  • “나는 행복합니다~” 외치지만…야구팬들이 항상 화나있는 이유
  • 아브레우 "동해 심해 석유·가스 실존 요소 모두 갖춰…시추가 답"
  • MBTI가 다르면 노는 방식도 다를까?…E와 I가 주말을 보내는 법 [Z탐사대]
  • 가계 뺀 금융기관 대출, 증가폭 다시 확대…1900조 넘어
  • [송석주의 컷] 영화 ‘원더랜드’에 결여된 질문들
  • 비트코인,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하루 앞두고 '움찔'…7만 달러서 횡보 [Bit코인]
  • 대한의사협회, 9일 ‘범 의료계 투쟁’ 선포 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779,000
    • -0.88%
    • 이더리움
    • 5,196,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680,500
    • -4.29%
    • 리플
    • 703
    • -3.3%
    • 솔라나
    • 229,100
    • -3.86%
    • 에이다
    • 626
    • -2.19%
    • 이오스
    • 1,024
    • -6.82%
    • 트론
    • 158
    • +0%
    • 스텔라루멘
    • 141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1,800
    • -8.71%
    • 체인링크
    • 23,010
    • -5.35%
    • 샌드박스
    • 609
    • -6.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