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公, "공공할인요금으로 경영부담 가중" 주장

입력 2007-01-1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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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철도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철도요금 공공할인 비용이 1000억원에 달해 철도공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 공사출범 이후 현재까지 관련법에 따라 수도권전철을 제외한 철도를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할인’ 금액이 모두 1084억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철도공사에 따르면 철도 공공할인 내용은 유공자 105억원, 장애인 518억원, 노인 438억원, 군인 23억원이며, 2006년 한 해 할인 금액만도 522억원(2005년 562억원)에 이른다다.

이중 철도공사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은 2005년 245억원(할임금액의 43%), 2006년 275억원(할인금액의 46%)으로 모두 489억원이다.

하지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은 할인금액 모두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 철도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공할인에 대한 보상액은 45%에 불과해 595억원의 손실은 고스란히 철도공사가 떠안게 됐다.

여기에 유공자의 KTX 이용과, 노인과 장애인의 KTX·새마을호 이용에 따른 공공할인은 할인대상에 적용되지 않은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게 철도공사의 주장이다.

KTX 건설부채만 4조6천억원 선인 철도공사가 올해 유공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KTX 공공할인 금액은 43억원,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KTX·새마을호 공공할인 금액은 184억원에 달하고, 이러한 손실금액은 향후 10년간 약 3천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공사전환 이후 노인·장애인에 대한 KTX·새마을호 공공할인을 유지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과 법령개정을 맡고 있는 관계부처는 막대한 예산투입의 어려움 때문에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호와 공사의 공익적 기능 등을 감안하면 공공할인 제도의 폐지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공사 전환의 취지가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적 기능은 국가에서 담당하고자 했던 것으로 복지정책을 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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