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중회 부원장 업무공백 어떻게 메우나

입력 2007-01-10 08:45 수정 2007-01-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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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평 부원장보가 직무대행 맡을 듯

김흥주 전 삼주산업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김중회 부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부원장 한자리가 공석 아닌 공석이 됐다.

김 부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에서 은행과 비은행 부문은 맡아왔다. 현재 금감원 부원장은 기회, 총괄, 보험부문을 담당하는 이우철 부원장과 시장, 증권부문을 담당하는 전홍렬 부원장, 그리고 김 부원장 등 총 3명.

김 부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당장 은행과 비은행 담당 부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게 됐다.

이에 따라 이 자리를 어떻게 메우게 될 것인가도 금융권의 또 다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금감원은 김 부원장이 김흥주 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고, 또 이 때문에 금감원 임직원 1300여명이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이 때문에 9일 새벽 김 부원장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금감원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이처럼 금감원은 김 부원장의 ‘무죄’를 믿고 있고, 또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인사를 통해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의 구속에 따라 업무 공백을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상태다.

당초 금감원은 1월 중 파견을 나갔던 국장급들이 복귀하는 시점을 맞춰 소폭의 인사를 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정기 인사도 지난해(4~5월)보다 다소 빠른 3월 이전에 인사가 마무리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의 구속으로 인해 복귀하는 국장급의 인사를 비롯한 금감원 정기 인사 시기를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김 부원장의 경우 지난해 4월 임기를 연장한 상태. 금감원 임원의 임기가 3년이기는 하지만, 김 부원장의 경우 1년만 임기가 연장됐다는 설이 정설처럼 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식적인 입장은 김 부원장의 임기는 2008년 3월까지라는 것이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법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3년인데 김 부원장이 특별히 1년 임기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았는가와 상관없이 업무 공백이라는 점 때문에 마냥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구속됐다고는 하지만, 금품 수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힐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업무 공백을 내버려 둘 수도 없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올 3~4월 경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정기 인사 때까지는 은행ㆍ비은행 담당 부원장의 공석 아닌 공석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를 메울 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현재 금감원은 김 부원장의 구속에 따른 업무 공백에 대한 대안을 놓고 2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우철 부원장이나 전홍렬 부원장이 김 부원장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법과, 김 부원장이 관할하던 곳의 수석 부원장보인 김대평 부원장보가 직무대행을 하는 방안이다. 현재로써는 김 부원장보가 직무대행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감원의 고위관계자는 “현직 부원장의 구속이 전례가 없던 일이라 아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다”라며 “내규 상 상위 직급자가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바로 하위 직급자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은행ㆍ비은행 담당 부원장보가 김 부원장의 업무 공백을 메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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