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여신금융 대출이자상한 '연 20% 제한' 입법 추진

입력 2015-05-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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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기관들의 대출 이자율 상한을 연 20%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의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개정안은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20%로 차등을 둬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해 정책적으로 중(中)금리 영역을 활성화하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도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출시장에서 이자율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작년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실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19%인 반면, 제2금융권에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가 24.9%, 저축은행이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엔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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