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확인서’ 타결… “우리 정부 입장 북측이 수용”

입력 2015-05-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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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 “이번주 초부터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간에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기존 기준’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 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북측도 이 같은 사항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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