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대균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입력 2015-05-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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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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