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토론회] "론스타, 명백한 산업자본… 외환은행 인수는 불법"

입력 2015-05-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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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홍익대 경제학 교수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린 ‘론스타 긴급토론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ISD 소송을 제기한 론스타는 인수 자격 조차 되지 않은 산업자본” 이라며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혹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매각과정에서 5조원의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전 교수는 “론스타의 산업자본 유무와 정부가 산업자본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고의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론스타는 인수 전 2003년 9월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할 수 있다.

론스타는 극동건설, 스타타워, 미국 USRP 등이 보유한 자산규모가 2조원이 초과하는 기업이다.

세부적으로 극동건설 등이 7662억원, 스타타워 6148억원, USRP 6815억을 합해 2조624억원으로 2조원을 넘었다.

현행법상 비금융회사가 자산규모 합계가 2조원 초과이거나 비금융회사 자본의 동일인내 비중이 25% 초과하면 비금융주력자로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론스타는 2012년 매각 때까지 자산이 2조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단 한번도 없어 어떤 경우에서도 산업자본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 교수의 주장이다.

외국기업에 대한 은산분리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쟁점사항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 교수는 “해외 기업에 대해 산업자본 투자 금지를 예외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승인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론스타는 인수를 위한 회계자료 제출도 않고, 삼점회계법인의 확인서도 론스타가 불러준 대로 쓴 엉터리였다”고 전했다.

전 교수는 정부의 론스타 감싸기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론스타의 산업자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파악했더라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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