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조현아,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입력 2015-05-22 11: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른 바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부사장이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주된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며 회항지시로 인해 비행기가 육로에서 이동한 것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움직이라는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데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움직인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조 전 부사장 사건 전에는 육로에서 비행기를 이동시킨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에서 판단한 선례가 없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205,000
    • +0.59%
    • 이더리움
    • 3,603,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348,200
    • +0.93%
    • 리플
    • 1,948
    • +2.47%
    • 솔라나
    • 151,600
    • -1.17%
    • 에이다
    • 312
    • +3.31%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71
    • +2.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1.11%
    • 체인링크
    • 17,080
    • +2.4%
    • 샌드박스
    • 52.08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Derive DeFi 인기지수 400
    • 2 Arc Infra 인기지수 330
    • 3 Argus 인기지수 318
    • 4 Genius DeFi 인기지수 31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0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3
    • FLock $5.7M · 유통량 41% D-10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