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정구속 조현아,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입력 2015-05-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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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부사장이 2심에서 풀려난 이유는 주된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며 회항지시로 인해 비행기가 육로에서 이동한 것도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에서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단은 조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움직이라는 직접적 지시를 내리지 않은데다, 육로에서 비행기를 움직인 게 항로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조 전 부사장 사건 전에는 육로에서 비행기를 이동시킨 행위가 항로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국내에서 판단한 선례가 없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회항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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