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대표 뒷돈 61억 받고 업자들에게…

입력 2015-05-2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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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구속됐다.(아딸)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배임수재)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음식재료 업자와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61억원의 뒷돈을 받았다.

이씨는 뒷돈의 대가로 업자들에게 아딸 전국 가맹점에 음식 재료와 실내 인테리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네티즌은 “아딸 진짜 실망이다” “떡볶이는 죠스 떡볶이지” “아빠와 딸 이미지가 한순간에 날아가네” “아딸 불매운동 시작되나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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