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인정 안돼

입력 2015-05-21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참사 당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의 순직 신청이 법정 다툼 끝에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1일 강모(당시 52세) 전 교감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단원고 수학여행 인솔책임자였던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는 학생들을 뒤로하고 홀로 살아남았다는 정신적인 괴로움 때문이다. 당시 지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의 생사를 알 수 없는데 혼자 살기에는 힘에 벅차다…내 몸뚱이를 불살라 침몰 지역에 뿌려달라.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라 적혀 있었다.

강 전 교감은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지만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감이 자살했다며 지난해 8월 유족의 순직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행정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고 직후 강 전 교감의 부인 이모씨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 내놓으면서까지 책임지고 가셨는데 법에서는 그걸 허락해주지 않는 것 같다. 안타깝다"며 오열했다.

이후 유족 측은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온 강 전 교감은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한 달 반가량 근무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속보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1노조 임단협 타결
  • 챗GPT 5.2 공개…적용 언제부터
  • “해킹 성공하면 테슬라車 공짜”…세계는 ‘현상금 보안’ 전쟁 중 [해외실험실: 빅테크 보안 대해부 ①]
  • eSSD·메모리 수요 폭발…삼성전자·SK하이닉스 4분기 실적 견인 전망 [ET의 칩스토리]
  • “한국은 AI 전초기지”… 엔비디아, 젠슨황 ‘깐부회동’ 후 한국서 채용 확대
  • 대형사 도시정비 수주 ‘47조’ 폭증… 내년 성수·압구정·목동으로 경쟁 정점
  • 식감 살리고 칼로리 낮추고...오뚜기 ‘컵누들’, 웰빙 라면의 ‘무한 진화’[K-라면 신의 한수⑳]
  • 오늘의 상승종목

  • 12.12 09:3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176,000
    • +0.8%
    • 이더리움
    • 4,805,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858,000
    • +2.02%
    • 리플
    • 3,021
    • -0.23%
    • 솔라나
    • 203,100
    • +1.04%
    • 에이다
    • 629
    • -5.84%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365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0.34%
    • 체인링크
    • 20,930
    • +0.34%
    • 샌드박스
    • 205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