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재산분할 금액은 판결 확정 전엔 강제집행 못해"

입력 2015-05-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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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될 때를 기다리면 집행이 늦어져 당사자가 재판을 이겨놓고도 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가집행 제도를 두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모(49·여) 씨가 남편 우모(49) 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금액과 양육비에 대해 가집행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할 기간이 시작되지 않고, 채권이 생겼는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것은 가집행 선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992년 우씨와 결혼한 최씨는 2011년부터 별거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폭행이 원인이었다. 우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최씨를 폭행했고, 그 중 한 번은 뇌진탕을 증상으로 인해 5일간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

최씨는 우씨가 폭행을 반복했고, 다른 여성과 2년여간 102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점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 반면 우씨는 부인이 시부모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거부해온 점 등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최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우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자녀 3명에 대한 양육비 7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1억 1400여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올렸지만, 재산분할 액수를 2000만원으로 줄였고 양육비는 동일하게 인정했다. 또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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