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5-05-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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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 재직 당시 국내외 사업장에서 현장 임원들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하면서 하도급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포스코건설의 국내외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며 각종 이권을 챙긴 배후에 정 전 부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장씨는 베트남 고속도로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하청업체로부터 15억원을 챙기고,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회삿돈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정 전 부회장 구속 여부는 22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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