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2심서 징역 4년…1심 보다 무겁다

입력 2015-05-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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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유우성(35)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등에 대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국정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결국 외교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과장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중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했다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 문서 위조가 재판의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과장이 주도한 범행에 공모 또는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국정원 직원들의 형량은 1심과 달리 감형했다.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국정원 권모(52) 과장과 이인철(49)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권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정원 협조자 김모(62)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0)씨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협조자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이들이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직접 위조해 죄책이 무겁다는 이유로 형량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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