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T '기분존 요금제' 불공정거래 무혐의 판결

입력 2007-01-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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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유사 요금제 출시 예상...녹소연 '요금제 환원' 주장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재조정된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 KTF 등 경쟁사들도 앞으로 기분존 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위는 지난해 9월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차별로 인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 요금 조정을 명령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기분존 요금제에 대해 ‘부당염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같은 사안을 두고 정부 규제기관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특히 기분존 요금제에 대한 통신위의 시정명령에 반발해온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번 공정위의 ‘무혐의’ 판결에 따라 기분존 요금제를 통신위 시정명령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결에 따라 기분존 요금제가 불공정거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됐기 때문에 요금제 재조정으로 손해를 본 기분존 가입자와 잠재적 가입자를 감안해 기분존 요금제를 재조정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위는 공정위의 판결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를 가린 것으로 ‘이용자 차별’에 따른 시정명령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기분존 요금제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을 뿐이지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차별성에 대해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시정명령은 ‘이용자 차별’로 인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판결로 기분존 요금제와 같은 특정지역에서의 요금 할인 서비스가 불공정거래가 아닌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SK텔레콤, KTF 등도 유사 요금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LG텔레콤의 기분존 요금제가 통신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유사한 요금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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