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구속영장 청구 (종합)

입력 2015-05-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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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9일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했던 2013년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금감원 윗선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부원장보가 경남기업 대주주이자 국회 정무위원이었던 성완종 전 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워크아웃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 등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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