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불성실' 한솔그룹 3세 집행유예…병역의무 다시 해야

입력 2015-05-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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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한솔그룹 창업주 3세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씨는 병역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조씨는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조씨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됐지만, 시작 1년 동안만 정상 근무하고 나머지 1년 10개월여간은 오피스텔에서 따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판사는 "조씨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또래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또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씨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에 조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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