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동부건설의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부건설 보통주의 오늘 종가(580원)와 일일 가격제한폭을 고려할 때 관리종목 지정 후 62거래일째인 오는 22일까지 액면가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아 오는 22일까지 동부건설의 주식 거래는 지속된다.
입력 2015-05-19 18:48
한국거래소는 동부건설의 상장폐지가 사실상 확정적이라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동부건설 보통주의 오늘 종가(580원)와 일일 가격제한폭을 고려할 때 관리종목 지정 후 62거래일째인 오는 22일까지 액면가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상장폐지 사유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아 오는 22일까지 동부건설의 주식 거래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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