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직·웨딩·부동산 등 고소득자영업자 중점 관리

입력 2007-0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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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동안 변호사 등 전문직과 지난해 호황을 누렸던 웨딩관련업종 등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 신고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그동안 누적된 세원관리내역 및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등에 근거해 신고시 유의할 점과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서면 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고가 종료되는 25일 이후 성실신고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신고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거나 계속 개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호황업종 등 취약업종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성실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며 "간담회를 통해 불성실신고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ㆍ조사되거나 개별관리대상자 선정으로 과세자료수집 등을 통해 탈루사실이 밝혀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중점관리로 세금탈루혐의가 큰 1103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조3728억원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4613억원을 추징했다.

특히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해 고의적인 탈세행위자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12명에 대한 4차 조사를 착수해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며 "이같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결과 지난해 개별관리대상자들의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체사업자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 424만명ㆍ법인 44만명 등 총 468만명이 신고대상이다"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부가세 부문에 대해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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