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내달 15일부터 ±30% 확대 시행한다

입력 2015-05-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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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의 시행시기를 다음 달 15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오는 19일 한국거래소 김원대 유가증권 시장 본부장은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와 관련한 브리핑을 개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은 다음 달 15일부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상·하한가 범위가 현재와 같이 ±15%로 정해진 것은 1998년 12월로, 이번 가격제한폭 확대는 무려 17년 만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 조치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시행이 효율적인 가격 형성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전 세력의 시세 조작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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