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안 18년만에 물꼬 텄다

입력 2007-01-07 12:54 수정 2007-01-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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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자문위 ‘계약자 배당 적정’ 원안대로 확정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가 생보사는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며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의 과거 배당이 적정하다는 상장 최종안을 확정함에 따라 생보사 상장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자문위는 지난 5일 생명보험사의 성격이 설립, 출자,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최고의사결정기관 등을 검토한 결과, 국내 생보사의 법적 성격은 주식회사라고 단정지었다.

법인의 설립 형태면에서 볼 때 국내 생보사는 상법 및 보험업법에 의해 주주의 납입자본금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라는 것이다.

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유배당보험 위주의 판매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규정짓는 것은 아니며 이익을 계약자와 주주간에 배분하는 것과 상호회사적 성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계약자가 주주지위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잠식 사례를 이유로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자의 채권자 지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배당보험의 운영원칙 및 외국의 유배당보험 운영사례를 볼 때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유배당보험 결손을 보전한 점을 계약자가 주주로서의 경영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자문위의 결론이다.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 또한 재평가적립금중 계약자 몫을 인정한 것은 일종의 이익에 대한 계약자 배분으로 생보사의 주식회사적 성격을 부인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장 문제가 됐던 계약자배당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의 내용 및 유배당보험 운영특성,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내부유보액은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계약자에 대한 부채의 성격을 지니지만 법적으로 원금 이외에 '내부유보액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수지 미배분액'을 배분토록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내부유보액만 분리해 계약자에 대한 투자수지 배분의 정도를 논의하기 보다는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분석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내부유보액 등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문위의 최종방안 마련으로 18년간 끌어온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보험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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