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130억 꿀꺽' 일당 덜미

입력 2015-05-1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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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주겠다고 수천명의 투자자들을 모아 다단계 방식으로 1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강남구 역삼동 소재 D시스템 김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사행성 게임 개발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피해자 7000여명으로부터 130억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방식을 이용해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김씨 등은 "배당금을 너무 많이 주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의 행방을 추적해 피해회복에 전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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