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격 사망, 국가 배상해야"

입력 2015-05-18 0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 전쟁 당시 미군 포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희생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방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방씨 유족에게 488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방씨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9월 경북 포항의 송골 해변에서 미 해군 '헤이븐호'가 쏜 포탄에 맞아 숨졌다.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따라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사격 명령 주체가 미국 육군인지, 국군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방씨 유족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가 미군인 것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미 해군이 포격을 개시한 것은 국군이 '피란민 가운데 북한군이 섞여 있으므로 포격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는 이 포격을 요청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로 숨진 방씨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펜타포트 갈까, 부락 갈까"⋯록 페스티벌, 왜 뜨겁나 했더니 [엔터로그]
  • 한국, 조1위보다 조2위가 유리하다고? [북중미 월드컵]
  • [종합] 물, 공급 넘어 자원화로…AI 시대 전략자원 부상 [CESS 2026]
  • 반도체 다음 주자는 ‘K-방산주’…중동 찍고 유럽도 뚫는다
  • 코스피 8800선 안착, 개인 '사자'·외인 '팔자'...코스닥도 동반 상승
  • 단독 LIG D&A 신익현 대표 “라인메탈이 3년간 러브콜…풍산·KAI 관심 없지 않아”
  • "한 번만 더하면 뽑힐 거 같은데"…멈추기 힘든 인형 뽑기·가챠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6.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227,000
    • +0.42%
    • 이더리움
    • 2,670,000
    • -0.07%
    • 비트코인 캐시
    • 327,000
    • +0.71%
    • 리플
    • 1,830
    • +0.44%
    • 솔라나
    • 111,500
    • +1.27%
    • 에이다
    • 259
    • -1.15%
    • 트론
    • 484
    • +1.47%
    • 스텔라루멘
    • 343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30
    • -0.05%
    • 체인링크
    • 12,560
    • +2.03%
    • 샌드박스
    • 81.3
    • +2.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