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임직원, 스톡옵션 시세차익보다 세금이 더 커

입력 2015-05-1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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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엔도텍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부과되는 소득세 특성상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세차익보다 세금 규모가 더 커진 탓이다.

17일 내츄럴엔도텍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5명의 임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권 모씨는 신주 2만3400주(행사가 553원)가 교부돼 12억3427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나 권씨의 실제 지분 가치는 3억4273만원에 불과하다. 신주가 교부된 지난달 24일 내츄럴엔도텍 종가는 5만3300원이었으나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해 신주를 지급받은 지난 11일 종가는 1만5200원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스톡옵션은 행사시점에서 시세차익을 계산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스톡옵션 행사 후 팔지 않아도 행사 당시 차액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평균 소득세율을 약 30%로 적용해도 권씨가 스톡옵션 행사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은 3억7028만원에 달한다. 실제 신주 지분가치에서 세금을 제외하면 스톡옵션 행사로 최소 3000만원 가까운 손실을 입게 된 셈이다.

4월 24일 종가기준 권씨를 비롯한 5명의 시세차익은 약 7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11일 종가 기준으로 이들이 얻은 시세차익은 20억원에 불과하다. 이들의 소득세과세은 2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실제로는 약 2억원의 손실을 본 것이다.

다만 이들 중 김 모씨는 1만8000주 스톡옵션 행사를 신청한 뒤 중간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청을 취소해 세금 폭탄은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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