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50% 명기 않고 실리를” 절충안 제시로 연금개혁 급물살

입력 2015-05-17 19:19 수정 2015-05-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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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방안을 명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출구 전략을 고려할 때가 됐다”며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지 않는 명분을 가져간다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실리를 우리가 가져오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합의안을 고수하던 새정치연합이 처음으로 한 발 물러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어서 향후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당정청 심야회동 결과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 파기의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손아귀에 들어가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 권한을 헌상한, 신뢰할 수 없는 정당임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산적한 민생현안 등 갈 길이 바쁜 상황에서 평행선만 달리는 것은 우리로서도 부담”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절출안의 내용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킨 것을 걷어내고, 기초연금 보장대상을 하위 70%에서 90∼95% 정도로 상향조정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10% 정도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실질적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원칙적 사회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사회적 합의 당사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전제로 야당도 교착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혁법의 5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 5·18 기념식 참석 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금명간 연락, 서로 만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전략과 관련해선 “법인세 정상화법, 주거복지법 등을 비롯,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이번 기회에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연금문제와 다른 법안 간에) 통합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50% 부분을 양보하는 대신 우리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수용해 실리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추진키로 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선진화법은 오히려 다수 당이 국회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오히려 개정을 요구해야 할 쪽은 우리 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이 모든 무기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선진화법 개정을 말하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이자 적반하장으로, 협상대상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정상적 태도로 돌아와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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