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올해 효력 끝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추진

입력 2015-05-15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및 공제한도 ‘10억’ 제한 법안도 나와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11일부터 15일 오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총 55건으로 모두 의원입법이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상시화를 추진한다. 이 법은 2001년 제정 이후 3차례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됐으며, 올해 말까지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최근에도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 법 적용대상을 현행 신용공여액 500억원 기준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면서 이 법을 상시화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이 법안은 상속·증여에 대한 신고세액 공제제도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매년 100분의 1씩 낮춰 2020년 100분의 5가 적용되도록 하고, 신고세액 공제한도는 ‘10억원’으로 못 박았다.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해 세수를 늘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다.

현안 관련한 입법으론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이 낸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최근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식의 보복성 난폭운전이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이들 법안에서 난폭운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3회 이상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록 의원은 현재 난폭운전 금지의 위반 범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엔 가중처벌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46,000
    • +0.49%
    • 이더리움
    • 3,426,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668,500
    • +0.53%
    • 리플
    • 2,107
    • +0.67%
    • 솔라나
    • 138,100
    • +0.44%
    • 에이다
    • 405
    • +1%
    • 트론
    • 517
    • -0.58%
    • 스텔라루멘
    • 242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70
    • +6.82%
    • 체인링크
    • 15,500
    • +1.17%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