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세계지적재산기구와 기술거래 분쟁 방지 업무 협력

입력 2015-05-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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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WIPO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 박은아 변호사, 오른쪽 기보 강낙규 이사

기술보증기금이 세계지적재산기구(WIPO)의 중재조정센터와 기술거래 분쟁 방지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기보는 14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WIPO센터와 업무협력 회의를 갖고 기술거래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WIPO센터는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공동R&D, 조인트벤처 계약 등 기술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WIPO센터와의 합의로 기보는 개별 기술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중재 및 조정 조항 등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게 제시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은 기술거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 조정, 전문가 결정 등 WIPO센터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대폭 감면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보 관계자는 “WIPO센터와의 협력으로 기업은 기술거래에서 발생되는 분쟁으로부터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는 물론 해외 기술시장 진출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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