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成리스트' 홍준표·이완구…사법처리 '초읽기'

입력 2015-05-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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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이어 14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면서 두 사람의 사법처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한 달간 리스트 8인 가운데 금품수수 혐의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두 사람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상당량의 진술과 정황 증거도 확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수사 성과를 고려할 때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기소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다. 가장 큰 변수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처벌 대상에 오른 홍 지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 기준이 2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홍 지사의 영장 청구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우세하다.

검찰이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으면 다음 주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일괄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와 같이 고위 공직자들이 다수 연루된 대형 사건을 수사할 때 혐의가 인정된 이들을 비슷한 시점에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속전속결로 두 사람을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전 총리의 경우 이날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그의 측근들을 대한 보강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 시점의 상황을 복원하고자 성 전 회장 측근과 경남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치중해왔다.

홍 지사 의혹도 공판에 대비한 증거 보강작업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 지사의 소환조사 나흘 뒤인 12일 그의 최측근인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 등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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