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스, 대한가스 ‘자사주 물량받기’ 일단락

입력 2007-01-0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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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도시가스 계열 SK E&S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 충족

부산도시가스가 대한도시가스가 보유중인 자사 지분 7.8%를 전량 받아냈다. SK그룹 도시가스 부문 계열사인 SK E&S(옛 SK엔론)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졌다.

4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부산가스는 지난 3일 제출한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SK E&S 및 특수관계인(자사주 포함) 지분이 48.67%에서 49.08%로 0.42%P 증가했다고 밝혔다.

변동내역을 보면 관계사인 대한가스가 보유하던 부산가스 주식 2만2699주를 지난해 12월27일 전량 장내 처분한 대신 부산가스가 지난해 12월27일, 28일 6만8360주의 자사주를 사들였다.

이는 부산가스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진행해왔던 대한가스의 자사주 지분 7.84(86만2399주) 매입 작업이 보름만에 일단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매입 재원은 부산가스가 앞서 하나은행과 체결한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 자금이다.

이를 통해 SK그룹 도시가스 부문 계열사로서 부산가스의 최대주주인 SK E&S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SK E&S는 지난 2000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당초에는 자회사간 출자가 허용됐으나 지난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금지사항이 됐다.

SK 가 최대주로서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 E&S는 SK가스를 비롯,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청주도시가스, 구미도시가스 등 11개 도시가스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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