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전협의기준 마련 착수

입력 2015-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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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소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시 국토부의 협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고,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선심성 해제로 인한 환경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함께 마련키로 했다며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중도위 민간위원 참여 하에 객관적인 사전협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직후,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시?도지사의 GB 해제 시 국토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사전협의 시에는 GB해제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는 사전협의 시 사업의 공익성이나 실현가능성, 지자체간의 갈등가능성, 환경성, 도시간 연담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지역간 형평성 및 투기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방안과 사전협의 결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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