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배소 항소심… 다음달 24일 선고

입력 2015-05-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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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다음달 24일 선고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양금덕(84) 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미쓰비시 측은 비슷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니 결론이 나온 다음에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쓰비시 측이 재상고하지 않았으면 벌써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법률적인 판단은 기본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앞서 1심은 2013년 11월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인 할머니 4명에게 각각 1억5000만원씩, 유족 1명에게는 8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6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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