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금융사의 모기지증권 부실판매가 금융위기 초래” 첫 판결

입력 2015-05-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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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홀딩스ㆍ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소송서 패소

▲노무라홀딩스. (사진=블룸버그)

미국 법원이 국제 투자은행들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증권 부실판매가 금융위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이 국제 투자은행인 노무라홀딩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을 상대로 낸 ‘모기지 증권 부실판매 손실보전’ 민사소송에서 두 은행 쪽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국제 투자은행이 미국 국채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 프레디 맥에 모기지 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FHFA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낸 것이다.

FHFA는 총 18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번에 패소한 2개 투자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은 지난해 화해 및 조정 절차를 통해 벌금 성격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드니스 코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모기지 증권 판매과정에서 투자은행들이 저지른 잘못은 절대 작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은 패니메이, 프레디 맥에 모기지 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증권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보게 했고 이 탓에 26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까지 FHFA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도이체방크,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크레디트스위스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화해ㆍ조정 과정을 통해 총 179억 달러(약 19조6291억원)를 벌금 형태로 회수했다. 특히 BoA는 사상 최고액인 166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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