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미디어 41.5% 물량 매각제한 해제 수급변수

입력 2007-01-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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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보유주식 등 4809만주…신규 상장후 6개월 지나

3일부터 온미디어 발행주식의 41.5%에 달하는 물량이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려 수급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날 온미디어 주가는 4.03%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 불안을 반영하는 듯한 양상이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미디어는 이날부터 최대주주인 오리온 등이 보유한 지분 41.53%(4808만5180주)가 의무보호예수 대상에서 해제됐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은 소액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인의 보유주식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해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신규 상장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된다.

온미디어는 지난해 5월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6월21일~23일 1200만주 상장공모를 거쳐 7월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따라서 온미디어 최대주주 오리온 등은 상장후 6개월이 된 3일부터 보유주식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온미디어에 대한 오리온 보유지분 38.13%(4415만2210주)를 비롯,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1.43% 등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물량들이 그 대상이다.

한편 최대주주 등의 보호예수 지분이 풀린 이날 온미디어 주가는 오후 1시50분 현재 전날 보다 4.03%(320원) 하락한 7630원을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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