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 스태프 사망 유족, MBC와 제작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MBC “사실 확인 중”

입력 2015-05-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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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MBC 월화드라마 ‘화정’의 스태프 사망사고에 유족들이 방송사인 MBC와 제작사 김종학프로덕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MBC 관계자는 13일 배국남닷컴과의 통화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소장을 받았는지 법무팀에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13일 텐아시아는 ‘화정’의 섭외부장으로 일하다 사망한 안 모씨의 유족이 1일 법무법인을 통해 MBC와 김종학프로덕션에 총 7억 6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김종학프로덕션 소속 안 모씨는 1월 전남 나주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인은 돌연사로 결론이 났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창의 김주화 변호사는 “고인이 1990년 ‘서울의 달’ 작품부터 시작해 MBC의 유수 작품을 거치며 20여년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외부 용역 신분이라 사망에 대한 보상조차 받기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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