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자금융거래 공인인증서 사용해야

입력 2007-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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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손보사 관련 상품 판매

앞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한 전자금융 거래방식에 따라 자금이체 한도가 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규칙’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규정은 시행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이 올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감독규정 및 시행 규칙을 전면 개정해 시행되는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감독규정에는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영업에 관한 사항 등 전자금융거래와 전자금융업의 감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화ㆍCD/ATM기를 이용한 거래,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등 소액거래나 공인인증서 적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시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전자자금 이체시에는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 또는 OTP)를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또 금융기관이 이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을 경우 PIN-Pad 등 보완장치를 통해 받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각종 기준을 보강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수단별 발행권면 최고한도 및 이용한도, 거래방식별 자금이체한도를 설정했다.

현금카드를 이용한 인출은 1회 100만원 1일 1000만원, 이체는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으로 한정된다.

텔레뱅킹은 개인의 경우 1회 5000만원, 1일 2억5000만원까지 이체가 한정되며, 법인의 한도는 1회 1억원, 1일 5억원이다.

인터넷뱅킹은 개인은 1회 1억원, 1일 5억원이 한도이며, 법인은 1회 10억원, 1일 50억원이다.

각 금융기관들은 이 이체한도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한도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금융기관 등이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경우 20억원 이상, 지방은행, 외은지점, 우체국, 여전사 등은 10억원 이상, 증권회사 5억원 이상, 농수협 단위조합, 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은 1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토록 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전자금융업을 규율하는 법제가 완비됨에 따라 향후 전자금융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감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러한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전자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손해보험사들은 1월부터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개발,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이 상품을 출시한 곳은 삼성, 현재, LIG, 동부, 메리츠화재 등이며, 보험료는 최저 보험가입금액(준비금)의 10~15% 수준이다. 금감원은 배상책임보험의 시장규모가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을 판매함에 따라 각 금융기관들은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책임부담을 보험에 전가할 수 있어 금융기관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하나은행, 삼성증권 등이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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