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 전 금융권으로 확대

입력 2007-01-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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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를 취급할 때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가 은행뿐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지역과 집값에 관계없이 연 소득 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 부채비율 400%를 넘는 대출을 제한하는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1분기 중에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들에 작년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조만간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모범 규준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 소득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에 대해 DTI 40%를 제한 적용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각 은행에 매 10일마다 차주의 소득, 부채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채무상환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특히 연 소득 대비 부채비율 400%, DTI 40% 등을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자에 대해 금융자산 등 개별 상환재원 검토자료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가 3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전용 면적 25.7평),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고 다른 쪽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올해부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DTI 적용대상을 종전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모든 지역ㆍ주택으로 확대키로 자체 결정한 바 있다. 또한 하나은행도 지난달 18일쯤부터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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