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공중보건의, 항소섬서도 중형 선고

입력 2015-05-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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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업체로부터 거액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형사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모(36)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 의사였던 이모(38)씨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제약회사로부터 직무에 관한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신분의 엄중함에 관한 자각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계의 오랜 처방 사례비 관행을 답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양형에 감안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도내 모 의료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727만원 상당의 물품 구입에 대한 카드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씨는 2008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근로복지공단 소속 산재병원의 공중보건의 등으로 근무하면서 의약품 처방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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