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소자에 스트립쇼 공연 보여준 교도소장 해임 정당"

입력 2015-05-12 0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도소에서 제소자들에게 스트립쇼 공연을 보여줬다가 해임된 교도소장이 국가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여성 공연단원이 퇴폐적인 스트립쇼를 벌이는 교화공연이 7분여간 진행됐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를 했고, 지난해 4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외부인에 의해 기획된 행사는 공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교화공연으로 심히 부적합한 스트립쇼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친분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 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421,000
    • +5.22%
    • 이더리움
    • 3,713,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358,800
    • +5.97%
    • 리플
    • 2,032
    • +7.12%
    • 솔라나
    • 160,500
    • +8.3%
    • 에이다
    • 333
    • +9.54%
    • 트론
    • 466
    • -1.48%
    • 스텔라루멘
    • 285
    • +7.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80
    • +5.66%
    • 체인링크
    • 17,660
    • +5.5%
    • 샌드박스
    • 55.53
    • +4.2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2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2.8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