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감위 증원 “결사 반대”

입력 2007-0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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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 복합금융과 신설 예정과 관련해 이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금감위와 금감원 노조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한 개혁의 의지가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가 금감위 조직의 인력 증원을 승인한 것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의 철회를 주장했다.

금감위는 지난해 말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정보화 인력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복합금융과 신설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합의를 마치고 금년 초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조치는 정부혁신위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안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혁신위는 지난 2004년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통해 재정경제부와 금감위, 금감원간 역할 분담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정부혁신위는 재경부에 대해 포괄적인 금융제도 등 거시금융정책에 주력하고 금융감독관련 시행령을 감독규정으로 대폭 위임토록 했다. 금감위에는 주요 금융감독 기능 중 공권력적 부분을 맡겼다. 아울러 향후 업무량이 늘어나더라도 업무 효율화를 통해 현행 인원을 유지토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조직을 신설해 인원을 충원하려는 것은 정부혁신위 조치에 어긋나다는 것이 금감원 노조의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이는 지난 2004년 8월 13일 정부혁신분과위원회에서 제시한 금감위-금감원 간의 역할분담방안(MOU)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금감위의 조직이 늘어날수록 금감원의 독립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견 금감원장이 금감위 사무국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하라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 사무국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지 못해 승진 인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감위 공무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정부혁신위 결정사항을 자인한 것은 경악할 사실”이라며 “행자부에서 혁신위의 결정사항을 모르고 금감위 사무국 정원을 증원했다면 이는 금감위 사무국이 행자부를 기망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금감위 담당자를 마땅히 처벌해야 하며 인력 증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만약 행자부가 정부혁신위 결정사항을 알고도 금감위 정원을 증원했다면 행자부가 정부혁신위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사실에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는 또 “정부 혁신위 결정사항을 2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사안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무시한다면 누가 노무현 정권이 결정한 사항을 따르겠냐”며 “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금융감독체제 개편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반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감독 체제와 관련해 현 정권의 잘못을 알리는 한편, 현 정권의 과오가 시정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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