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ㆍ버스 등 안전점검 결과 의무화 추진

입력 2015-05-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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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비행기나 버스, 스포츠경기장의 안전점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2013년 아시아나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각종 시설물이 안전한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공정위는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대상으로 안전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나 시외, 전세버스 사업자는 해당 운송수단의 안점점검이나 수리, 개조승인이 이뤄진 시기 등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호텔이나 콘도 등 관광숙박업소 같은 대형시설물 운영자도 건축물 사용승인서와 각종 점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카메라 등의 AS 사업자가 제품을 수리할 때 재생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홈페이지와 사업장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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