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6개사, 가짜 백수오 안이한 환불조치… 소비자들 "분노"

입력 2015-05-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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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 본격화 가능성 높아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가짜 백수오’ 논란 관련 간담회에서 홈쇼핑 업체 관계자들이 이남희 피해구제국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6개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연합뉴스)

'가짜 백수오' 판매로 논란에 휩싸인 홈쇼핑업계가 입장 차이로 공동의 환불 규정안 마련에 실패했지만, 6개사 모두 각각의 환불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물이 남아있는 제품에 한한 '조건부 환불'이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거세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GS홈쇼핑과 CJ오쇼핑이 8일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전 제품에 대해 환불 결정을 내린데 이어, N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등도 백수오 제품을 환불해주기로 결정했다. 백수오 판매액이 가장 많은 홈앤쇼핑은 마지막으로 환불 결정을 내렸다.

GS홈쇼핑이 가장 먼저 환불 결정을 발표했다. 이날 GS홈쇼핑 측은 기존에 판매했던 백수오 제품 중 구매 시기에 상관없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을 현금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물건을 보낸 후 환불하는 방식이 아닌, 우선 환불한 뒤 제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CJ오쇼핑도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건강식품 환불과 관련, 구매 시점과 상관없이 남은 제품에 대해 반품 처리 및 환불해주기로 했다.

NS홈쇼핑은 미개봉 백수오 제품의 경우 구매시기와 관계없이 반품 및 전액 환불조치하고, 개봉 후 일부 섭취한 백수오 제품의 경우 구매대금 중 미섭취 백수오 제품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 홈앤쇼핑도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시점과 관계 없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처리하고 환불할 예정이다.

홈쇼핑 6개사가 환불안을 내놨으나 전액 환불을 바랐던 소비자들의 불만은 거세다. 특히 제품을 모두 복용했거나 잔여 물량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고객의 경우 이번 보상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미 제품을 복용해 남아있는 물량이 적거나 아예 없는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은 '조건부 환불'인 셈이다.

업체들은 향후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와 유해성이 명확해질 경우 별도의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조건부 환불에 논란만 거세져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가짜 백수오 피해자 모임' 카페의 회원은 게시글을 통해 "백수오 제품 8개월분을 구매해서 근래에 다 먹었는데 조건부 환불이라니 다 먹은 사람은 어쩌라는 건지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3년 9월 어머니에게 백수오 제품을 사드렸다는 또 다른 회원은 "매일 빠뜨리지 않고 다 드셨다는데 말도 안 되는 환불 규정"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여성 회원은 "갱년기에 좋다고 해서 피같은 돈으로 사먹었는데 정말 화가 난다"며 "전액 환불은 물론이고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가짜 백수오' 논란을 둘러싼 정부기관의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수오 원료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올해 초 조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재조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발표한 데 이어 그동안 식용을 금지해온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반면 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의 90%에 이엽우피소가 포함됐으며, 이엽우피소 성분은 인체에 해롭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 간에 입장이 엇갈려 홈쇼핑 업계가 안이한 환불 대책을 마련하는 구실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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