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 아냐"

입력 2015-05-08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교단체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목포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최모씨가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돼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김모씨 등 3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과정이 정당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44,000
    • -1.52%
    • 이더리움
    • 4,647,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849,500
    • -0.99%
    • 리플
    • 3,066
    • -3.95%
    • 솔라나
    • 204,400
    • -3.77%
    • 에이다
    • 639
    • -3.33%
    • 트론
    • 426
    • +2.16%
    • 스텔라루멘
    • 371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50
    • -1.51%
    • 체인링크
    • 20,860
    • -3.02%
    • 샌드박스
    • 21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