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단체 내부 문제는 법원 판단 대상 아냐"

입력 2015-05-08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종교단체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목포의 한 교회에 출석하는 최모씨가 자신이 소속된 교회를 상대로 낸 '사무총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돼 있으므로,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07년 1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김모씨 등 3명을 장로로 선출하는 과정이 정당한 투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13: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935,000
    • -0.5%
    • 이더리움
    • 4,727,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861,500
    • -1.71%
    • 리플
    • 2,919
    • -0.17%
    • 솔라나
    • 198,200
    • -0.25%
    • 에이다
    • 544
    • +0.37%
    • 트론
    • 462
    • -2.94%
    • 스텔라루멘
    • 320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00
    • +0.87%
    • 체인링크
    • 19,070
    • +0%
    • 샌드박스
    • 208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